SNS를 통해 확산하며 거센 분노를 일으킨 사진입니다.<br /><br />무릎을 꿇은 피투성이 여중생…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해지는 참혹한 모습이지요.<br /><br />이렇게 되도록 때린 것이 여중생이라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더 경악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"피 냄새가 좋으니 더 때리자고 했다"는 현장 목격 학생의 진술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맞은 피해 학생은 머리를 몇 바늘이나 꿰매고 입안이 찢어져서 먹지도 못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, 일부는 아예 처벌을 안 받고 일부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는 소년법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죄를 지은 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은 교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,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 대상이 아니라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요.<br /><br />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,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긴 하지만 성인보다는 감형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도 이 '소년법'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, 얼마 전 검찰은 가해자 2명 가운데 주범인 김 양에겐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 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요.<br /><br />피해 아동을 살해한 김 양에게 20년이 구형된 것도,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나마 15년의 유기징역이 최대이지만 살인에 대한 특례법 적용으로 그보다 많은 20년이 구형된 겁니다.<br /><br />2015년 '용인 벽돌 살인 사건' 기억하십니까?<br /><br />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아이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지요.<br /><br />당시 용의자는 만 9세 초등학생이었고요.<br /><br />소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함께 있었던 만 11세 학생은 직접은 아니라도 벽돌을 던지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소년법은 미성숙 상태, 그리고 교화나 개선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런 취지를 볼 때 무조건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잔인무도한 청소년 범죄들이 이어지면서 소년법을 방패막이 삼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말에도 힘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51419140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